도, ‘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사업’ 실시

충북도가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가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도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 5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과 소비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주는‘취업희망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취업을 원하는 만 64세 이하의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북도 누리집과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전문 컨설턴트의 1대1 전직상담과 재기교육,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진행되는 단계별 맞춤형시스템이다.

이에 소상공인 총 175명이 신청, 63명이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그 중 57명이 제조업, 운수업 등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한 신청자들도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상담을 통해 재기를 위한 계획을 세워가고 있다.

사업 2년차를 맞는 올해는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취업 성공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사업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충북도 최병희 일자리정책과장은 “도내 기업체 채용수요와 여성․중장년 비율이 높은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업훈련과정을 발굴 운영할 계획”이라며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훈련기간에 따라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생계비가 지원되고,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80만 원의 취업장려금도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청북도 누리집(일자리포털)이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043-270-7586~7) 또는 대한산업인력개발원(☏043-263-320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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