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중심 자치분권 실현과 도정 발전 밑거름 기대

충북도의회가 발간한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책자 모습.
충북도의회가 발간한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책자 모습.

충북도의회(의장 박문희)는 지방의회 관련 법령을 모은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을 발간했다고 3월 15일(화) 밝혔다.

이 법규집은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업무의 기본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모태가 되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담았다.

A5 책자 크기의 760여 쪽 분량으로 책자형 280부를 발간해 도의회사무처, 충북도청, 시·군의회, 도교육청 등에 배부되어 기본 법령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시·군의회에는 올해부터 처음 배부되는 것이며, 특히 법규집을 이북(e-book) 형태로도 제공해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박문희 의장은 “이번 법규집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발맞춰 발간되는 만큼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한다”라며 “이 자료가 지방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유익하고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어 도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과 도정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법규집은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은 제·개정 법령 등을 반영해 매년 5월경에 발간되었으나, 32년 만에 대폭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고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서둘러 3월에 발간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이 대거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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