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김기창 충북도의원.
김기창 충북도의원.

김기창 도의원이 ‘소방발전위 설치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인 김기창 의원(더불어민주당.음성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3월 16일(수)에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정책의 추진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안으로 인해 행정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소방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에 대한 소방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소속하에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및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기창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소방정책 추진으로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3월 25일(금)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관련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