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영국사 목조소대’, 조웅 선무원종공신녹권, 원주이씨 단양종중 소장유물, 정립 문적

 

충청북도는 3월 25일(금) 「영동 영국사 목조소대(永同 寧國寺 木造疏臺)」를 유형문화재로, 「조웅 선무원종공신녹권(趙熊 宣武原從功臣錄券)」은 문화재자료로 각각 신규 지정하고, 기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던 「원주이씨 단양종중 소장유물(原州李氏 丹陽宗中 所藏遺物)」과 「정립 문적(鄭雴 文籍)」은 최근 발견된 자료를 추가로 지정했다.

도는 해당 문화재 4건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19일 지정 예고 공고를 했으며, 각계의 의견 수렴과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문화재 제410호로 지정한 「영동 영국사 목조소대」는 영동 영국사 대웅전에 소장돼 있는 유물이다.

소대는 불교의 수륙재, 천도재에서 사용되는 소문(疏文: 부처님 앞이나 명부전 앞에 죽은 이의 죄복을 아뢰는 글) 등을 넣는 불교의식구이다.

영국사 목조소대는 전체적으로 외부는 받침, 몸체, 머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소문을 고정하는 판목은 사라지고 판목 꽂이 흔적만 남아 있다.

전체 형태에서 보면 기단부를 상당히 높게 제작했다.

조선후기 사찰에서는 많은 소대가 제작되었으나 현재 전국에는 27점밖에 남아 있지 않으며, ‘영국사 목조소대’처럼 제작연대가 밝혀진 사례는 5점에 불과하다.

1749년에 제작된 <영국사 목조소대>는 영국사라는 봉안사찰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영동 중화사 승려의 시주가 기록되어 있어 조선후기 충북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사료로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일부 부재가 파손되어 있기는 하나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고 특히 다른 목조소대에서 볼 수 없는 그림을 붙여 장식하는 기법이 확인되고 있어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높은 문화재이다.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한 「조웅 선무원종공신녹권」은 1604년(선조 37) 임진왜란 선무공신 18명(이순신, 권율, 원균 등) 이외에, 책봉 때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1605년 4월 선무원종공신 9,060명에게 왕이 내린 책이다.

조웅(趙熊)은 충주 출신 의병장으로 임진왜란 시 왜군과 싸우다 전사하여 참의(參議: 조선 시대, 육조에 속한 정삼품 벼슬)에 증직(贈職: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의 부친, 조부, 증조부나 또는 충신, 효자 및 학행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에 벼슬과 품계를 추증하는 일)된 인물이다.

공신은 3등으로 나누었으며 공신명단 끝에는 이들에게 내린 특권을 적어놓았다.

그 내용은 본인에게는 승진을 시키고, 자손에게는 음직을 주며 부모는 봉작하며, 부모가 죽은 자는 추증하고 이전의 범죄는 사면하고, 노비는 면천시켜주는 내용이다.

이 책에는 왕자를 비롯하여 선무공신에 들지 못한 다수의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내시·노비 등 다양한 신분계층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웅이 임진왜란 시 활약한 내용과 더불어 전란기를 지나며 크게 변화한 신분·직역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역의 역사 인물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추가로 지정된 유형문화재 제366호 「원주이씨 단양종중 소장유물」은 2016년 31점이 지정된 이후 12점이 추가로 발견되어 지정하게 됐다.

기존의 초상화, 묘산도 등과 더불어 이번에 추가 지정된 유물들은 조선후기 신분제를 살펴볼 수 있는 교지, 장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례기록지, 과거시험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시험 답안지 등은 모두 17~20세기 초반까지의 단양지역에 거주한 원주이씨 문중의 지역 사회사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유형문화재 제404호「정립 문적」은 2020년 4점이 지정된 이후 옥천향토전시관 자료 정리 중 23점이 추가로 발견되어 지정하게 됐다.

정립(1554~1640)은 임진왜란 때 조헌(趙憲)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이자 학자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자료는 필사본 「고암집」2책, 「정립 차정첩*」 1점, 「정립 교첩*」 8점, 「정립 교지*」 12점으로 정립선생의 문장가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교첩과 교지는 그의 관직생활을 증거하는 가치 있는 자료들이다.

*차정첩: 조선시대 고을 수령이 하급관리에게 내리던 임명장

*교첩: 조선시대 5품 이하의 문무관원을 임명할 때 내리던 사령장

*교지: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명령서

한편 도는 해당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소유자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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