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도로부지 부당이득금소송 관련 직접 소송 대리...결국 승소 이뤄내

음성군 허준회 팀장(사진 왼쪽)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조병옥 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음성군 허준회 팀장(사진 왼쪽)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조병옥 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음성군청 허준회 팀장.
음성군청 허준회 팀장.

음성군은 축산식품과 허준회 팀장이 제2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자(대통령 표창 수상)에 선정돼 4월 1일(금)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라는 사례를 통해 음성군이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입상기관(대통령상)에 선정된 것에 대한 개인 유공 표창이다.

허준회 팀장은 건설교통과 근무 시절 발생한 도로부지 부당이득금소송에 대해 9년여의 오랜 보상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대리를 수행하며 2년간 6회에 걸쳐 치열한 변론 진행 끝에 승소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도로부지를 조선총독부가 취득하고도 등기를 소홀히 했던 구체적 원인과 근거를 밝혀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에 대한 강력한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

또한 해당 사례는 현재 타 지자체와 국가기관의 유사한 사례의 소송자료로 공유해 승소 판결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허준회 팀장은 “이번 수상이 앞으로도 군민들을 생각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맡은 직무에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공직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도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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