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북의 지방의원이 7(광역 3·기초 4)명 더 늘어난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 1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충북의 지역구 도의원은 29명에서 31명으로 2명이 늘었고, 비례 도의원은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었다.

비례 광역의원 정수는 해당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의 10%에서 소수점을 올림한다는 선거법 조항 때문이다.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구체적으로 청주 흥덕구와 청원구, 충주에서 각 1명씩 증원됐고, 영동에서 1명이 줄었다.

지역구별로는 청주 14명, 충주 4명, 제천·옥천·진천·음성 각 2명, 보은·영동·괴산·증평·단양 각 1명씩 총 31명이다.

옥천의 경우 영동과 함께 도의원 선거구가 1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행 유지돼 옥천과 영동의 도의원 예비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는 인구편차 준수와 관계없이 인구가 5만명 이상이면 기존 정수가 유지되는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옥천의 인구가 5만93명이기에 다음 선거에서도 운이 좋으리란 보장은 없다.

도내 기초의원은 총 132명에서 136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기초의원은 116명에서 119명으로 3명이, 비례 기초의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도는 18일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46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과 정수배분 등을 한 뒤, 오는 19~20일에 도의회와 시·군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선거구와 정수를 획정해 오는 23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한편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되는 충청권 지역은 충남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발췌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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