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화원, 법무사민윤영사무소, 한성행정사사무소

업무협약 모습(박한교 센터장, 왼쪽에서부터 세번째)
업무협약 모습(박한교 센터장, 왼쪽에서부터 세번째)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센터장 박한교, 이하 ‘센터’)는 지난 29일 외국인주민들의 법적권리 및 인권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무법인 화원(노무사 김종현, 충주시 소재), 법무사민윤영사무소(법무사 민윤영, 충주시 소재), 한성행정사사무소(행정사 조한성, 대소면 소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주민들에게 업무상 재해나 질병, 각종 사고 관련 구체적인 산업재해 노무상담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들의 일상적인 체류와 생활고충뿐 아니라 민‧형사상 및 가사소송 관련해 구체적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들에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각종 행정업무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무, 법률,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센터 상담을 통해 연계된 경우 단순한 전화 상담서비스는 무료로, 각종 상담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박한교 센터장은 “부임하자마자 몇 년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센터를 방문한 외국인노동자를 상담하며 외국인주민들이 이러한 행정적, 법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절실한 것 같아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이들의 필요를 세세히 살피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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