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0만 원 상당의 벌통 4개 절취한 협의

음성경찰서
음성경찰서

야간 시간에 차량을 이용해 벌통을 절취한 피의자가 긴급 검거됐다.

음성경찰서(서장 이규하)가 절도 협의로 60대 초반 A씨를 검거해 조사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삼성면 소재 야산에 야간시간대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자신의 SUV 차량에 벌통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약 300만 원 상당의 벌통 4개를 절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3일 오전 피해신고를 받고 동일수법 전과자(관내 양봉업자) 탐문, CCTV검색 등 수사에 나섰으며, 그 결과 피해발생지 근처에서 거주하는 양봉업자의 범행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순간 욕심이 생겨 양봉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절취된 벌통을 전량회수했으며, A씨를 절도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양봉농가의 경우 대부분 산지 등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절도 등 범죄에 취약하다”며 “수확철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절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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