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기자 회견 동참

임호선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이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폐지를 주장했다.

임호선 의원은 6월 22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전)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이날 서영교, 박재호, 김민철, 백혜련, 양기대, 이해식 전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호선 의원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서 유행한 말처럼,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지난 역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목도해 왔다”면서 “90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91년 경찰청법 제정으로 당시 내무부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면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찰조직의 중립성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그런데 어제 행안부는 행안전에 경찰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며,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등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한마디로,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두어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이번 자문위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든다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찰은 일반적인 부처 소속의 외청과 달리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풀뿌리 민생조직이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하는 수사조직”이라며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경찰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경찰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다른 어느 조직보다 강조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찰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시민의 통제를 확대⋅강화해서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행안부장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 개별 면담을 비롯해 경찰고위직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경찰 역사를 무시하고 ‘경찰 길들이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치안’이 행안부장관 사무에 속하지 않는 현행 정부조직법 하에서 추진하려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전면 폐기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경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며, △행안부장관은 치안정감 승진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보고,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 벌어진 인사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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