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음성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 20일 현재, 2,360백만원 신청접수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지사장 석월애)가 음성지역에 부채·재해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 후, 영농기회 부여 및 환매권을 보장해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큰 호응 얻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따르면 음성군지역에 배정된 3,053백만원 중 77%인 2,360백만원이 신청 접수되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이후, 매입농지를 회생지원 농가에 7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다.

부채 등 해결을 위해 농업경영규모 축소없이 현재의 경영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점 등이 경영위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등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40%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피해율 50%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까지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처음 계약시 7년 이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석월애 음성지사장은 “일시적 경영위기로부터 농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사업에 대한 홍보 및 상담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대표번호 1577-7770이나, 음성지사 방문이나 대표전화(043-871-7320)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농지은행포털(fbo.or.kr)에 접속해서도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