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작년도의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제근로자의 인건비는 일당 8만 원에 간식비, 중식비를 포함 9만 원 이내였다. 금년도 인건비는 13만 원으로 갑자기 대폭 인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한다. 금년도에도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고, 지방선거로 인하여 노동 인력이 선거에 투입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은 한층 심화되었다.

요즘 우리 지역에서 한창인 복숭아 봉지 씌우는 작업의 경우는 봉지 1장 씌우는 가격이 50원으로 계약할 경우 1일 20~25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한다. 1일 노동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새참을 제공하고 점심값 포함하여 13만원으로 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 일하거나, 시간에 관계없이 2천 장을 씌우면 철수하는 형태 등으로 운영이 되어 농가로서는 막대한 경비가 지출되는 형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올해 국내로 들어온 계절제근로자수는 2,100명 이라고 한다(5.18.기준 농민신문 5.15). 법무부가 상반기 확정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1만1,550명이라고 한다. 이마저도 입국속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계절제근로자 업무협약은 각 지자체에 위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가 내놓은 개선이라고 하는 유학생의 계절제근로 참여도 농촌의 일손이 필요한 시기와 학기가 맞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농촌의 일손이 없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한곳에 모여서 일을 하는 때를 노려서 단속을 한다고 한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촌현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가려서 투입할 상황이 아니다.

경찰의 통계의 의하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38만 8,700명이며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은 3만 3,000명에 달했다.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본인은 추방되고 고용주는 벌금을 문다고 한다.

사실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관광이나 다른 목적으로 들어와 돈벌이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촌의 계절제근로자 확보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8월까지 2만6천명의 노동자를 들여오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부처 간 협조를 통하여 농촌에도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더욱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턱없이 오르는 노동현장의 인건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거나와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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