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 단위 최고액...전년대비 14억원 증가

음성군은 주택과 건축물 42만806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7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59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부과액은 도내 군 단위에서도 최고이며, 청주시와 충주시의 뒤를 잇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과 건축물에, 9월은 토지에 과세된다.

재산세 주요 증가 원인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납세의무자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조정돼, 과세표준 하락(60%->45% 인하)으로 감소했으나 신축 건축물 증가와 건축물신축가격이 1㎡당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인상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기기, 자동이체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군세인 재산세는 지역주민의 복지환경 증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큰 재원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을 위해 소중하게 지출되는 재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건설과 군민 행복을 위해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세정과(043-871-346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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