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적 재난 상태 시기 고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의 코로나19 검진 결과를 허위 작성한 병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소견서를 '음성'으로 허위 작성한 괴산 모병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

지난 1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괴산 모병원 직원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11일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괴산 모병원 입원 환자의 코로나19 검진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확진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전산시스템으로 경기도 모 병원으로 이송 예정이었던 환자 B씨의 소견서를 코로나19 검사 없이 음성이라고 임의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15일에도 A씨는 충북 음성군 소재 병원으로 이송될 환자 2명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음성으로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관행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따른 것이고, 협력 의료기간 사이 전원시간 준수가 중요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환자 병원 이송을 지시한 병원 직원 C씨(50)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관련 병원의 업무가 마비됐고, 환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불안과 불편에 시달리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코로나19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의사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를 전원시킨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은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 나름 열심히 일을 수행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피고인들을 엄벌로 다스린다면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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