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야호수 둘레길 시비 파손....공중 도덕.성숙한 시민의식 실종 지적

음성군이 백야호수 둘레길에 설치한 시비들이 파손된 모습.
음성군이 백야호수 둘레길에 설치한 시비들이 파손된 모습.

공공기물 파손은 분명하게 '범죄'입니다!

금왕읍 백야호수 둘레길에 설치된 시비들이 파손됐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소수 군민들의 공중 도덕심과 시민의식이 실종됐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제보를 받은 기자가 7월 18일(토) 금왕읍 용계(백야)저수지 둘레길 전망대를 방문해 보니, 지난 2012년 음성군이 설치한 시비 3개가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제보자 A씨(62세.여.금왕읍 거주)는 “2년 전에도 이곳에서 시비 2개가 파손돼 음성군이 복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더군다나 1개도 아닌 3개 시비가 동시에 파손된 걸로 보아, 분명히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행동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B씨(59세.남.감곡면 거주)는 “음성군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학인들에게 창작의욕을 북돋는 한편,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문학적 정서와 감동을 제공하고, 애향심을 비롯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비를 설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은 한 개인이 함부로 훼손.변경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관리.보존하는 것으로, 음성군에서 관내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은 그 어떤 이유로도 훼손할 수 없다. 이는 범죄 행위”라면서 “무엇보다 군민들이 공공 시설물을 내 것처럼 아끼고, 자신 뿐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적극 보존하려는 공중 도덕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음성군 관계자는 “이 시비들은 2012년에 설치한 것으로 이미 상당 시간이 경과해 대부분 낡고 일부 글씨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다”면서 “올해 우리 군이 추진하는 용계(백야)저수지 둘레길 추가 확장 사업에 포함시켜 전면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물 파손죄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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