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맹동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조성 모습.
맹동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조성 모습.

군의회가 음성.진천 주민 혁신도시 수영장 사용료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음성군의회(의장 안해성) 제347회기 임시회의 7월 28일(목) 회의에서 음성군이 상정했던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된 것.

이날 음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 내용 중 수영장 사용료와 관련 ‘관내 주민 월 사용료 10% 할인’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는 총 3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음성군비가 2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혁신도시는 70% 이상이 진천군민인데, 음성.진천군민에게 수영장 사용료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의원은 “음성군민 대상 ‘월 사용료 10% 할인’을 최대 30%까지 높이거나, 추후 운영비 일부를 진천군도 부담하여 진천군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공유도시 목적과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또한 “충북혁신도시 어린이 물놀이장도 현재 어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혁신도시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진천군민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양군이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는 등 운영과 관련해 추후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개정안 내용은 국민체육센터를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거주 주민(관내 주민에 포함)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실내수영장 사용료는 개인 1회 일반(성인) 4,000원, 군인·청소년 3,500원, 어린이·경로대상자 2,000원으로 각각 책정됐고, 월(회원) 사용료는 자유수영의 경우 일반(성인) 50,000원, 군인·청소년 40,000원, 어린이·경로대상자는 35,000원이며,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혁신도시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 “군의회 뜻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과 정책방향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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