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군의회가 음성.진천 주민 혁신도시 수영장 사용료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음성군의회(의장 안해성) 제347회기 임시회의 7월 28일(목) 회의에서 음성군이 상정했던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된 것.
이날 음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 내용 중 수영장 사용료와 관련 ‘관내 주민 월 사용료 10% 할인’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는 총 3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음성군비가 2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혁신도시는 70% 이상이 진천군민인데, 음성.진천군민에게 수영장 사용료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의원은 “음성군민 대상 ‘월 사용료 10% 할인’을 최대 30%까지 높이거나, 추후 운영비 일부를 진천군도 부담하여 진천군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공유도시 목적과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또한 “충북혁신도시 어린이 물놀이장도 현재 어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혁신도시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진천군민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양군이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는 등 운영과 관련해 추후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개정안 내용은 국민체육센터를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거주 주민(관내 주민에 포함)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실내수영장 사용료는 개인 1회 일반(성인) 4,000원, 군인·청소년 3,500원, 어린이·경로대상자 2,000원으로 각각 책정됐고, 월(회원) 사용료는 자유수영의 경우 일반(성인) 50,000원, 군인·청소년 40,000원, 어린이·경로대상자는 35,000원이며,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혁신도시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 “군의회 뜻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과 정책방향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