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음성군 반려견 등록 안내문 모습.
음성군 반려견 등록 안내문 모습.

음성군은 반려견의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3일(수)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군에는 7월 말 기준 약 5,500마리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박천조 축산식품과장은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