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승용차 41대.화물차 30대 대상, 1천4백만.2천2백만 원 지원

음성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사업량은 승용차 41대, 화물차 30대 등 총 71대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차종별 상이), 전기 소형화물차는 2,200만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3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 절차는 신청자가 구매 희망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한다. 그 후 출고·등록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주소)가 음성군이 아니면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 밖에도 지원 신청 자격 및 보조금 지급 요건과 관련해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되는 각 지원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그 밖의 문의 사항은 군 환경과(☎ 043-871-37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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