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일, 열람.의견 제출

음성군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5일(금)부터 24일(수)까지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부속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으로 관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296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음성군청 홈페이지(www.eumseong.go.kr) 및 군청 세정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9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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