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왕읍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서

음성군바르게살기회원들이 불법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음성군바르게살기회원들이 불법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음성군(군수 조병옥)과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원 20여 명은 9월 15일(금) 금왕읍에서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야간 취약시간대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날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11월까지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와 합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음성군 공무원과 민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 회원은 총 14개 반 약 10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무단투기 상습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 활동도 함께 펼쳤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해 깨끗한 음성을 가꾸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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