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등 8명 공동발의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바다없는 충북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바다없는 충북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음성군의회(의장 안해성)는 9월 16일(금) 제3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천희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충청북도는 대규모 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인접한 수도권, 충청과 전북도민 등 3천만 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음성군도 삼형제저수지, 맹동저수지, 원남저수지 등 45개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저수지 주변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여 진정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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