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차질 학부모 항의 불만 제기

음성 A고등학교 수학여행 중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음성의 A고등학교 수학여행과 관련해 학교의 잘못된 공지로 인해 하루 일정이 미뤄지는 등 차질을 빚자 학부모들이 학교측에 항의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유인 즉, 음성 A고등학교는 14일부터 16일까지 2학년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계획했다.

힉교측은 수학여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학생증만 챙겨라"라고 공지했다는 것.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학생들이 출국에 앞서 수속과정에서 '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인 주민등록등본이나 재학증명서가 없어 탑승권을 발급받지 못해 학생들이 우왕좌왕 소란을 빚었다.

학교측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올해 1월 일부 개정·신설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그나마 여권을 챙겨온 30여 명은 14일 오전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본인 확인이 안 된 나머지 120여 명의 학생들은 오후 6시 이후에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학생들은 오후 6시 비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예정에도 없던 청남대 관람이라는 프로그램을 소화하느라 진땀을 뺏다.

불만을 제기한 한 학부모는 "150여명 중 학생증이 없는 30여명은 여권을 들고와 그 학생들만 제 시간에 탑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학생들은 예정보다 10시간이나 늦게 제주도에 도착한 꼴"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올해 1월 일부 개정되거나 신설된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숙지를 하지 못해 공지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며 "비행기 탑승이 늦어진 학생들을 위해 청남대 관람 등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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