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1.18까지....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10월 31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 검사를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

이번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검사 대상이다.

반면에 상거래·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받은 지 2년이 안 된 계량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울이 고정돼 있거나 민감해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소재 장소(현장출장)검사를 오는 26일까지 군청 경제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계량법에 따르면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윤복 경제과장은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라며 “특히 2020년 정기 점검이 코로나19로 미실시돼 4년 만에 시행되는 정기 점검인 만큼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기 검사 일정과 검사 대상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음성군청 경제과(043-871-3614)로 문의하면 된다.

□ 읍․면별 계량기 검사 세부일정

△음성읍(10.31.월.음성읍행정복지센터), △금왕읍(11.1.화.금왕읍행정복지센터), △소이면(11.2.수.소이면행정복지센터), △원남면(11.3.목.원남면행정복지센터), △맹동면(11.4.금.맹동면행정복지센터/11.7.월.맹동혁신도시출장소), △대소면(11.8.화.대소면행정복지센터), △삼성면(11.9.수.삼성면행정복지센터), △생극면(11.10.목.생극면행정복지센터), △감곡면(11.11.금.감곡면행정복지센터)

※ 검사시간 :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소재장소(현지출장)검사 : 2022. 11. 14.(월) ∼ 11. 18.(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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