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사실 확인으로 주민등록 정확성 위해

 

음성읍(읍장 안은숙)은 읍민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2022년도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 매년 진행한다.

조사는 음성읍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담당 공무원과 각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세대를 대상으로 유선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은숙 음성읍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 기간 내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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