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천 수 살처분 및 방역대내 가금류 이동제한 실시

 

충북도는 10월 26일(수) 진천군 이월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사료섭취 감소, 20여수 폐사로 의심축이 신고되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10.26. 10:00 진천군 신고→11:30 동물위생시험소 시료채취→17:00 H5확인

충북도와 진천군은 해당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투입하고 사람과 가축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오리 1만7천수를 신속하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사체 매몰은 전문처리업체를 선정하고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 인체감염 예방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치도 확보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 시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500m내 가금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500m, 3km, 10km 이내 지역을 관리, 보호,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대내 농가 49호에 대해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도 실시한다.

도 가축방역관을 진천군 현지에 파견해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역학관련 농장이나 시설에 대한 소독 및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충북도 관계자는“최근 전국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연이어 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도민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특히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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