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월)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903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은 군청 민원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2 또는 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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