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패 갈리고 집단 송사까지

생극 도신리 주민 사법기관 고소 귀추...

같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땅 매각과 관련 사법 기관에 고소하는 등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생극면 도신리 일부 주민들의 경우 마을땅 대금 배분을 놓고 마을 구성원간 패가 갈리고 집단송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마을 주민 정모씨는 사법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문제의 토지는 생극면 도신리 산 19번지와 21번지의 임야 2필지 약 15만평으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했으며 1971년 특별조치법이 발동하면서 마을주민 5명의 명의로 등기됐으나 마을주민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매각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지난 1월20일쯤 윤모씨에게 10억여원을 받고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소장에 따르면 매각추진위는 매각대금을 지난 4월 7일쯤 임의로 주민들을 3등급으로 분류해 당시 마을 주민에게는 1천800만원씩, 40년이상 거주주민은 1천400만원씩, 27년에서 30년 거주주민은 700만원씩 모두 45가구에 각각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소유임야 매각대금을 배분 받지 못한 일부주민들은 매각추진위의 이같은 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반발주민들은 도신리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간 주민중 일부는 받지 못하는 등 대금분배 과정에서 매각추진위가 마음대로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관련 경찰은 정확한 내용을 밝히기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을 불러 조사하는등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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