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현금영수증제도를 소개하는「현금영수증 홈페이지」가 5월 25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글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 주소창에「http://현금영수증 .kr」만 입력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제도 시행전인 올해 말까지는 현금영수증제도를 안내하고 있는데, 제도내용과 시행시기, 관련법령, 소비자와 가맹점의 세금혜택, 현금결제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결제내역 조회, 소득공제용 서류 출력 등 관련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카드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사용액을 합하여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며, 가맹점은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신용·직불카드영수증 복권제와 같이 현금영수증 복권제 시행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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