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초대 회장 취임, 상점가 90여 곳 모여 연합회 결성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는 25일 음성읍 시장로 일원에서 골목형 상점가 90여 곳이 연합회를 결성해 본격 출범했다.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는 25일 음성읍 시장로 일원에서 골목형 상점가 90여 곳이 연합회를 결성해 본격 출범했다.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는 25일 음성읍 시장로 일원에서 골목형 상점가 90여 곳이 연합회를 결성해 본격 출범했다.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는 25일 음성읍 시장로 일원에서 골목형 상점가 90여 곳이 연합회를 결성해 본격 출범했다.
충북에서 첫 번째로 음성지역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회장 이상복)가 출범했다.
충북에서 첫 번째로 음성지역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회장 이상복)가 출범했다.

충북에서 첫 번째로 음성지역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회장 이상복)가 출범했다.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는 25일 음성읍 시장로 일원에서 골목형 상점가 90여 곳이 연합회를 결성해 본격 출범했다.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에는 해덕상사·은성갈비·또바기카페·승리인력 등 골목형 상점가 4개 구역 등 총 90여 곳이 속해 있다.

상인회는 향후 ▲골목경제 공동체 활성화 ▲골목형상점가 정책 마련 등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병옥 음성군수, 안해성 군의장, 서효석, 박흥식 군의원, 이상복 회장, 이병옥 음성전통시장상인회장,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회원 등이 참여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8월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추가된 상점가 형태다.

기존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도소매업과 용역서비스업종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업종이 다양한 동네 골목상권은 전통시장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기존 법에서 소외됐던 동네 상점가 집적지역이 골목형상점가 형태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 사업 대상에 편입됐다.

설성골목형상점가상인회 초대 회장은 이상복 전 읍내3리 이장이 맡았다.

이상복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전통시장과 일부상점가(도소매업‧용역서비스)에 편중돼 있었다”며 “골목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