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총 21개 답례 품목 선정 예정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의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군은 제도 시행에 대비해 각종 토론회와 설명회에 참석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음성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답례품의 선호도, 가격의 적정성, 유통 안정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1개 답례 품목을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음성행복페이, 음성장터 포인트를 비롯해 쌀, 고춧가루, 복숭아, 수박, 인삼, 한우 세트 등 농‧축산물, 화훼(다육이), 참기름‧들기름 세트, 벌꿀을 포함한 가공식품 등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기부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만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소지한 곳이어야 한다.

답례품 공급업체는 음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평가점수 60점 이상의 업체 중 고득점 순서로 최종 선정하고, 22일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모집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공급계약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 등록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군은 오는 15일까지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접수는 음성군청 자치행정과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토요일‧일요일 제외) 방문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병옥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음성군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질 좋은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답례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안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이내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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