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갈취ㆍ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운영

음성경찰서(서장 이규하)가 지난 12월 8일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ㆍ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성경찰서(서장 이규하)가 지난 12월 8일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ㆍ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성경찰서(서장 이규하)가 지난 12월 8일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ㆍ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성경찰서는 19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서장, 각 과장, 수사부서 계ㆍ팀장, 지구대ㆍ파출소장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TF 회의를 열고 특별단속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대응팀 운영방안,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 및 엄정수사 방안, 첩보수집 강화, 피해자 안전조치 적극 실시 등이 논의됐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업무방해 및 각종폭력 △갈취 △채용ㆍ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ㆍ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이 서장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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