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30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모집

 

음성군이 ‘2023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청년층의 결혼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음성군과 충북도에서 30만 원, 기업에서 20만 원을 함께 적립해, 기간 내 결혼 및 근속 시 원금 4,800만 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해준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기업은 절세율 35%~47%, 개인기업은 31%~63%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산업 및 지역주력 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산업 특화 상생협력형 공제’를 출시해 도내에서 30명을 모집한다.

음성군의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40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14명과 미혼 청년 농업인 3명이다.

또 청년 농업인은 5년간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음성군과 충청북도에서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 기간 내 결혼 및 농업 종사 시 원금 3,600만 원과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 충청북도와 NH농협은행, 충북지역개발회의 협약으로 본인 결혼 시 결혼축하금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

신청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류를 준비해 음성군청 2030전략실(043-871-5414)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일자리와 명품 작물이 많은 음성군에서 본 사업이 미혼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들이 일자리와 결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청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해 목표 인원 9명 대비 35명이 신청해 389%의 높은 달성률을 거뒀으며, 2022년 12월 기준 총 173명(근로자 134명, 농업인 45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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