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과 교수,행정박사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 회의(UNCED)에서는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앞서 1987년 소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최초로 제시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바 없이 현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세대의 행위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당초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생물학적 다양성 등을 위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가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당면한 정책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포플리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포플리즘적 정책들을 비난하는 것은 해당 정책이라는 것이 마치 ‘마약’과 같은 환각성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수많은 나라에서 보아왔다. 특히 중남미 국가의 정치 상황들은 인기영합적 정책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에 대한 일련의 개혁작업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포플리즘에 빠져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수십조의 적립금을 자랑하던 건강보험재정은 적자 위험에 직면하여 있고, 국민연금은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다. 1970년대를 전후하여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던 신생아 수는 최근 30만 명이 위협받고 있다. 기대수명이 80세를 웃도는 상황에서 현재의 신생아들이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할 30년 후에는 근로 세대 1명이 노인세대 3명을 부양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국민연금개혁 그리고 대구 등에서의 지하철 무료승차연령의 상향논의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접근은 새로운 개념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까지 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노인 빈곤 문제였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 노령인구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대통령선거와 함께 일정 부분 연금액이 인상되었으나 충분한 수준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승차연령의 상향은 다소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고,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제도를 지속하라는 것은 과한 요구이다. 보편복지적 접근보다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때이다.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는 국민의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수는 있어도 충분한 혹은 풍족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며, 국가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개념이 ‘지속가능성’이다. ‘현세대의 삶과 미래 세대 삶의 공존 가능성’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에서 요구되는 개념이다. 지속가능성을 외면한 정책은 종국은 더 큰 파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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