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3월 10일까지 신청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월 20일(수)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며,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대상 차량 소유자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신청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순서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음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다.

단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기 검사 기간이 유효하고 정상 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조건부차량 추가구입 지원을 포함해 중량이 3.5t미만이면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중량이 3.5t이상이면 배기량에 따라 5등급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중 5등급은 3,000만 원, 4등급은 7,800만 원, 지게차․굴착기는 무게에 따라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고, 신청서는 음성군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백인한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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