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명에 15만 원 상당 소고기 선물세트 제공....충북선관위 음성경찰에 고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월 28일(화)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3.8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A씨는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2명에게 각각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3.8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전후해 다음달 1일까지 금품 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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