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진료는 공단에 급여제한여부 조회해야

건보공단 음성지사 전경.
건보공단 음성지사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지사장 이신영)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나 폭행, 자해, 업무상 재해 등으로 부상을 입어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공단으로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는 폭행사고 등 건강보험 급여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여 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이다.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이다.

건보공단 음성지사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