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생존율 높이기 위해

임호선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야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관광지에서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월 12일(일) 밝혔다.

관광지에 AED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은 과거에도 다수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단계에서 설치지역을 특정하기 힘들다는 소관부처의 반대의견 등으로 폐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의무설치지역에 배치된 AED는 모두 3만1,842대이다.

하지만 이중 77.5%인 2만4,695대가 공공의료기관, 공공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 내 집중돼 있으며 관광지 등 야외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

심정지 환자의 생환을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심정지 환자에 대해 4분 이내에 CPR과 함께 AED를 사용할 때 생존율은 80%까지 올릴 수 있다 .

하지만 지난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사건현장 500m 이내 비치된 AED는 3개에 불과했고, 역내와 파출소, 주민센터 등 실내에 비치돼 있어 AED를 신속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관광지 등 실외지역에서의 AED의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AED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지 AED설치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임호선 의원은 “아무리 많은 AED가 준비돼 있어도 골든타임을 놓이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관광지 등 실외공간에서의 AED설치와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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