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등유, LPG보일러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4월 7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충북도는 이번 겨울 한파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592,0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등유‧LPG 사용가구 : 592,000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 지원
(1인 : 343,800원, 2인 : 257,200원, 3인 : 146,600, 4인이상 : 8,400원)
< 난방비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비고 | ||
지원단위 | 지원금액(원) | ||||
기초생활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1인(가족구성원) | 343,800 | 실물카드 | 592,000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 |
2인(가족구성원) | 257,200 | ||||
3인(가족구성원) | 146,600 | ||||
4인이상(가족구성원) | 8,400 |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 세대 | 592,000 | 실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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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 세대 | 592,000 | 종이쿠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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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3만6천 가구, 129억 원(‘23년 4월 30일까지 사용)
이번 지원대상은 등유 및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기간 : ‘23.3.13.(월)∼`23.4.7.(금) / 사용기간 : ‘23.3.27.(월).∼`23.6.30.(금)
현재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 형태로, 차상위 계층은 종이쿠폰 형태로 지원한다.
’22년 10월 1일 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개인 부담으로 등유‧LPG를 구매한 가구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잔액 범위 내에서 ’23년 8월중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충북도는 신규 신청 접수 기간 동안(~’23.4.7.) 언론보도, SNS, 문자 및 우편 발송,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에 안내해 누락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강력한 한파와 고물가로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에서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