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등유, LPG보일러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4월 7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충북도는 이번 겨울 한파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592,0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등유‧LPG 사용가구 : 592,000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 지원

(1인 : 343,800원, 2인 : 257,200원, 3인 : 146,600, 4인이상 : 8,400원)

< 난방비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비고

지원단위

지원금액(원)

기초생활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1인(가족구성원)

343,800

실물카드

592,000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

2인(가족구성원)

257,200

3인(가족구성원)

146,600

4인이상(가족구성원)

8,400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세대

592,000

실물카드

 

차상위 계층

세대

592,000

종이쿠폰

 

* 22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3만6천 가구, 129억 원(‘23년 4월 30일까지 사용)

이번 지원대상은 등유 및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기간 : ‘23.3.13.(월)∼`23.4.7.(금) / 사용기간 : ‘23.3.27.(월).∼`23.6.30.(금)

현재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 형태로, 차상위 계층은 종이쿠폰 형태로 지원한다.

’22년 10월 1일 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개인 부담으로 등유‧LPG를 구매한 가구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잔액 범위 내에서 ’23년 8월중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충북도는 신규 신청 접수 기간 동안(~’23.4.7.) 언론보도, SNS, 문자 및 우편 발송,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에 안내해 누락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강력한 한파와 고물가로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에서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