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서효석 음성군의원.
서효석 음성군의원.

서효석 군의원이 새마을지도자 회의 수당 지급 관련법을 제정했다.

음성군의회(의장 안해성)는 3월 17일(금)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효석(더불어민주당, 음성.소이.원남.맹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새마을지도자 지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서효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들 사기를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 지원조례 개정안’을 개정.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음성군정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회의수당 신설’(안 제4조의 2)로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부녀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음성군 남녀새마을지도자 회의 수당은 군비로 지원하며, 회의 참석시 개인당 5만 원, 연 7회 지급된다.

이에 음성군은 2023년에 2억4,150만 원 예산을 세웠다.

한편 현재 음성군에는 9개 읍.면 345개 마을에서 총 690명 새마을지도자.부녀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