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신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운영위원

 
 

먼저 입양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분들이 입양 자격과 절차에 관해 물어온 궁금한 점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입양하기 위해 부모가 될 자격을 알아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0조에는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 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그리고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양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기혼 가정으로 국내인의 경우 만 25세 이상으로서 양자 될 사람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이고, 국외인의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 될 사람과 4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독신자도 입양 신청이 가능한데 만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50세 미만이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으로 가족들이 입양에 동의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서 알 수 있는 대로 기혼 가정보다 미혼인 경우는 더 엄격한 기준을 갖춰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력의 판단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음성군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모 될 사람의 학력에 대한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입양 신청 서류에 최종학력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외벌이 부부와 비교하여 맞벌이 부부는 아동을 누가 어떻게 입양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한국과 입양 협약이 되어 있는 국가의 국적자는 국외 입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도 입양에 법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입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유전적 질환이나 일반 질환이 있으면서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양이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 및 통제할 수 있는 질환 시 일상생활 및 양육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할 때 입양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입양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신청합니다. 지역마다 담당 부서의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음성군청의 경우, 사회복지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신청하여 입양 전반에 관한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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