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 대상.... 4.7까지 신청

 

음성군은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3년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월 28일(화) 밝혔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까지이며, 군은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저소득층,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제작일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사용본거지가 음성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보조금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엔진교체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인증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차량이다.

올해 장치 가격은 종류별로 약 271만 원부터 653만 원으로, 지원 금액은 장치 가격의 약 90%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면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음성군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으로 확인 가능하다.

백인한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더불어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확대로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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