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건물 매매 등기이전 미완료로 소유권.중도금 이중 계산

 

충청북도는「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3월 30일(목) 관보에 게재되는 광역자치단체장 재산공개 내역 중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재산증감 사항에 대해 ‘매각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30일 정부 관보 게재 재산 증가분 관련,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서울 종로 소재 건물의 매도 과정 중 재산신고 기준일(’22. 12.31.)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채무액은 줄었으나 소유권은 남아 있어 재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보이는 것으로

이는 ‘매수인으로 등기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잔금을 받았더라도 본인 소유 부동산으로 등록’하라는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성실하게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자로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