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충북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도 공직자윤리위 관할 시‧군의회 의원 등 138명 신고

김영호 군의원이 충북 군의원 가운데 10번째로 재산이 많은 걸로 알려졌다.

재산은 2,827,871천 원.

또한 안해성 음성군의장은 256,202천 원 재산을 신고했다.

음성군의원 8명 재산 총액은 8,245,978천 원이고, 평균 재산은 1,030,747천 원으로 밝혀졌다.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시·군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13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30일(목)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경제자유구역청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사무국장,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등 52명의 신고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공개대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번 재산공개 내역은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 전자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38명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9억4,941만원이며,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재산공개대상자의 70.3%인 97명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동일한 공개자의 종전 신고재산 평균 대비 787만 원 감소했다.

재산공개대상자 138명 중 재산증가자는 63.8%인 88명이고, 36.2%인 50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대상자별 주요 변동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급여저축 등으로 인한 증가와 생활비 지출, 종합주가지수 하락* 등으로 인한 감소로 분석된다.

*종합주가지수: 741P 하락(’21년 2,977P ⇒ ’22년 2,236P)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하여,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신고 및 공개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면밀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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