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 불법 대출받아 잠적

피해자 대부분 영세상인 등 30여명....

금왕읍 소재 G생명 금왕영업소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고객명의로 보험금 수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잠적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피해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금왕읍 소재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G생명설계사 장모씨(여·46·금왕읍 무극리)가 보험가입 고객들의 보험금 수억원을 불법으로 대출 받아 잠적,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주 고객인 피해 주민들이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
잠적한 장씨는 자동이체에 필요하다며 고객의 신분증을 받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객의 통장에서 대출 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주민 안모씨(여·45·금왕읍 무극리)는 “10여년전 소규모의 의류판매업을 개업하면서 당시설계사였던 장씨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신뢰감이나 성실성이 돋보여 여러 차례 보험에 가입하는 등 평소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며 “그러던 지난 3월경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기존 교육보험을 해약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3천만원이 대출돼 있어 보험사측에 항의를 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장씨 자신이 급한 일로 잠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주까지 입금키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날짜도 지나고 장씨와의 연락도 두절돼 콜센터로 입금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2천 257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고 안씨는 금왕영업소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처럼 안씨의 경우처럼 잠적한 장씨가 고객들로부터 빼돌린 돈은 현재 약6∼7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G생명 금왕영업소측은 담당설계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씨가 잠적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뒷짐만지고 있어 안씨와 같은 피해주민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고 있다. 또한 고객의 동의없이 약관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고 전화대출인 콜센터 또한 계약자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장씨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져 불법대출을 묵인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편 현재 잠적한 장씨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30여명은 금융감독원과 청화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장씨와 G생명 금왕영업소에 대해 13일 형사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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