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광재)은 4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올해말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7일 발효됨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4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2006년12월31일까지 모두 해제된다.

1단계로 올 12월31일까지 고무장갑 등 8개업종, 2단계인 2005년에는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 등 19개업종, 마지막단계는 2006년 12월말까지 곡물건조기 등 18개 업종을 해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지난 79년도에 도입돼 대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의한 고유업종 잠식을 사전에 차단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다.

지정의 장기화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등 경쟁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자생력이 저하되고 대기업의 참여제한으로 인한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돼 고유업종을 해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은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어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사업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중재로 중소기업의 부당한 침해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단계별 폐지 고유업종이다.

1단계 폐지고유업종은 고무장갑제조업, 광택제제조업, 동모세관, 축압기제조업, 타올제조업, 거울판제조업, 폴리스치렌 페이퍼쉬트제조업, 연마지 및 포제조업.

2단계 폐지고유업종은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제조업, 수텐레스용접강관제조업, 주물 및 다이캐스팅용 재생 알루미늄제조업, 플라스틱용기제조업, 쇠못제조업, 어육연제품제조업, 장갑편조업, 안테나제조업, 수산물냉동냉장제조업, 재생플라스틱원료제조업, 노트제조업, 양곡도정업, 동물약품제조업, 국수제조업, 두부제조업, 유아용승용물제조업, 재생타이어제조업, 안경렌즈제조업, 전기절연제조업.

3단계 폐지고유업종은 곡물전조기제조업, 골판지상자제조업, 리드와이어제조업, 생석회제조업, 옥수수기름제조업, 우산제조업, 안연 및 알루미늄다이캐스팅제조업, 양산제조업, 오일크리너제조업, 아연화제조업, 아연말제조업, 아스콘제조업, 탄산가스제조업, 도금업, 세폭직물제조업, 안경테제조업, 양말편조업, 기타 비윤활유제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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