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업체가 레미콘 회사로부터 받은 레미콘을 시험성적 결과 강도가 적어 불량 레미콘을 납품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가 레미콘 회사로부터 받은 레미콘을 시험성적 결과 강도가 적어 불량 레미콘을 납품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체-불량레미콘 납품,균열과 누수 발생
레미콘 회사-시험성적 문제 없어,시공과정상 문제.....

건설·건축현장에 납품된 레미콘 제품이 불량으로 균열과 누수가 되고 있어 재산피해와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는 일부 업자들의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며 ㅎ모콘크리이트(주)에서 납품한 레미콘이 강도 미달 불량레미콘을 납품했다는 건설·건축업자들로부터 진정을 받아 현재 사실유무를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 업체들은 210이상의 강도 납품계약을 맺고 납품을 받았으나 실제로 강도가 140∼160이하인 불량레미콘을 공급해 스라브가 금이가고 건물바닥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레미콘업체는 제품은 전혀 하자가 없으며 건설·건축업자들이 시멘트 타설 등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어 발생된 하자인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불량 레미콘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업체인 한 신축 건물공사 시공업체에서는 강도가 210으로 계약했으나 1층 140, 2층 141, 3층 163으로 평균 148로 불량제품을 납품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1층부터 3층까지 1천800㎥ 레미콘 사용을 했으나 바닥이 갈라지고 천장에 물이 새며 철근 녹물까지 표시돼 있으며 벽돌로 벽을 치면 벽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면이 푸석푸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 건설회사에서는 생극면에 30평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레미콘회사에서 납품을 받았으나 타 레미콘회사의 경우 2∼3시간내 굳으나 10여시간 돼도 안굳었으며 강도 시험결과 126으로 불량레미콘을 납품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02년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납품을 받은 레미콘이 불량으로 기초와 스라브 등 모두 금이 가고 깨져 물이 새어 방수공사를 다시 했으나 그래도 물이 새어 비닐로 덮고 생활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회사측에서 부실을 인정하여 납품대금 수백만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에서는 일부 건설·건축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불량레미콘을 납품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 회사들은 현재 레미콘 납품 대금을 독촉받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며 시공과정에서 시공업체들이 불량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량 레미콘을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에서 한 신축공사에 공정가격 64천200원으로 72%가 하한선이나 이 현장에는 68%인 43만600원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격은 타 레미콘회상에서는 납품할 수 없는 가격인 것으로 알려져 불량레미콘 납품에 대해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불량 레미콘을 받았다는 한 업체에 레미콘 회사에서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건물 압류를 했으며 불량제품 납품으로 건물이 부실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이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한 회사는 불량제품을 납품하고 레미콘 납품대금 612만원을 주지않아 소액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들은 레미콘 공장허가 후 사후관리부서가 없고 산자부가 1년에 1회씩만 형식 검사로 불량 제품 양산을 하고 있어 건설현장 부실 전체가 부실우려가 있어 지도관리체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또한 많은 양을 사용시에는 품질 시험이 가능하나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소량 사용시 불량 품질판명이 어렵고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사문제로 장시간 소요로 소비자들이 힘이 들고 대기업들이 납품대금으로 재산압류 등을 하는 등 횡포가 많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 회사 관계자는 “시험성적에도 문제가 없고 시공의 양생과정이나 시공사가 일을 빨리 하기 위해 물을 타는 등 시공상 문제점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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