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의에서 이준구 의원과 공방

음성군수가 자신의 지시에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인사계 직원 폭행 사실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폭행에 관련된 미공개 편지 한통이 더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2월2일 제 150회 음성군의회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에서 음성군의회 이준구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보충질의에서 군수가 인사계 직원을 폭행했다는 편지 한통 받았다며 답변을 요구해 관심을 모았다.

이의원은 금왕읍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군수가 결재중에 직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편지내용을 공개하고 박군수에게 사실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편지내용에 의하면 “지난 10월초에 박수광 군수께서 결재중에 직원을 폭행했던 일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사무실에서 올바른 건의를 하는 직원을 자기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직원을 때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 자리에는 행정계장과 자치과장도 함께 있었다”며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담당자는 후환이 두려워 말을 못할 것”이라며 “이런일이 그냥 두면 누가 군수에게 올바른 건의를 하겠느냐, 윗사람 눈치만 보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겠냐”며 감사를 통해 폭행사건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박군수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관련직원이 군수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상관인 계장과 과장에게 대드는 듯한 말투를 해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심하게 야단쳤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박군수는 “기강확립을 위해 기강이 해이해진 직원에게 상사로써 충분히 야단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군수는 답변을 마치고 질문을 한 이의원에게 “집행부를 골탕먹이고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아니라며 “정확한 자료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인양 질문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사적인 감정은 없으며 충분한 자료와 증거물을 나름대로 수집한 뒤 질문한 것”이라며 “직원 폭행에 대해 주민이 사실여부에 대한 진위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해 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써 질문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치과장과 당사자를 만나 폭행 사실여부에 대한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군수 폭행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의원은 이번 박군수의 직원폭행에 대해 차후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거론해 반드시 진실여부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여 또 한차례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소문으로 나돌고 있는 미공개 편지 한통까지 공개될 경우 더 심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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