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1만6천수 화사,피해보상 막막

지난 15일 오후 1시께 맹동면 용촌3리 정모씨(49)의 오리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00평규모의 3개동이 소실 돼 사육중인 오리 2만마리 중 1만6천마리가 불에 타 8천8백만원(음성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이날 오리농장 옆 김모씨(여·73)의 50평 남짓의 텃밭에서 밭두렁을 태우던 중 강한 바람에 의해 불씨가 농장에 날려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정씨는 불에 타 죽은 오리 1만6천마리 가운데 1만마리는 들어온지 얼마 안되고 6천마리는 출하일이 화재일 다음날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김씨는 밭두렁을 태우다 강한 바람에 불씨가 날려 농장에 옮겨 붙자 황급한 마음에 불길속에서 진화하다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인데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화재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인근 주민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정씨는 7년전 축협에 건축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어 올 3월 말이 보험만기일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건축물에 대해서만 최저보상금 30%를 보상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불에 타버린 축사와 타버린 1만6천마리의 피해액은 8천8백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오리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재건축하는데 1억3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보상금만으로는 원상을 회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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