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

오는 28일부터는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저임금 채무자의 급여는 전면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또, 120만원부터 240만원 이하의 월급여는 120만원의 초과 부분만 압류할 수 있는 반면 600만원을 넘는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는 압류 가능범위가 월급여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상관없이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가 가능했으나,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는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20만원 이하으 월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집행법을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의하면, 120만원 이하 월급은 전면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되고,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 월급의 경우 1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가 가능하다.

24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 월급은 과거와 같이 1/2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되고, 600만원을 넘는 월급의 경우에는 1/2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월급여가 1천만원인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기존에는 1/2인 500만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 됐으나, 시행령 계산법에 따라 앞으로는 400만원만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600만원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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