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할수 있는지 여부
김철 법무사
(문) 대소면 성본리에 거주하는 乙은 甲의 단독주택을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남편이 반대하여 다음날 오전 甲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 계약이 일단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가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민법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제1항) 그러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그러므로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乙)도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하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특약)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법무사 김철 사무소(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381-3.043-881-2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