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위탁가정 부모에게 감사와 격려 전해

도지사 위탁가정 아동‧부모 초청

2019-05-31     음성신문(주)

충북도지사(이시종)는 5월 31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일반 위탁가정 부모와 아동 10명을 초청하여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이라고 일컫는 가정 위탁(家庭 委託)은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실직, 가출, 수감 및 학대 등으로 인해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희망하는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여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으로, 건전한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정위탁 유형은 ‘△ 대리양육 가정위탁[친조무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일반인에 의한 가정양육]이 있다.

충북도내에는 349세대 436명의 위탁가정이 있으며, 이들 중 42명의 아동이 34세대 일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도지사와 격려의 자리를 함께한 가족은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지만 생후 3개월부터 위탁부모와 인연을 맺어 5세가 된 아동, 12살에 만나 스마트한 대학생이 된 청소년, 출생 직후 위탁되어 4살‧10살이 된 두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 등으로 혈연보다도 끈끈한 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도지사는 “가정위탁보호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위탁부모와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정위탁 부모가 되고 싶을 때는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T.260-1226)로 신청‧접수한 후 예비가정위탁 상담 및 방문을 통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